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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해임 및 선임 보고 작성자 araa
등록일 2021-10-18 00:00:00 조회수 526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

2021.10.05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을  해임 및 선임 하였음을 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   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_임면_보고붙임.pdf